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(최신 2026년 기준) 총정리: 8회 상담·본인부담금·유형까지 한눈에

by 패스트체크 2026. 1. 11.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(최신 2026년 기준) 총정리: 8회 상담·본인부담금·유형까지 한눈에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(최신 2026년 기준) 총정리: 8회 상담·본인부담금·유형까지 한눈에

우울감, 불안, 무기력, 대인관계 스트레스 같은 정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“상담비가 부담돼서”, “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” 심리상담을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. 2026년 기준으로 이 사업은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회기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.

이번 글은 2026년 기준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, 서비스 내용, 지원기간, 상담사(제공인력) 유형, 서비스 단가, 본인부담금 계산 방식을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정보 가이드입니다. (※ 실제 신청 가능 여부, 신청 창구/기간, 지역별 세부 운영 방식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글 하단의 확인 팁도 함께 참고해주세요.)


1)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, 무엇을 지원하나요?

서비스 내용

  • 지원내용: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
  • 이용횟수:8회
  • 회기 시간: 1회당 최소 50분 이상

즉, “상담 8번”이 핵심입니다. 단발성 1회 상담이 아니라,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
2) 지원기간: ‘120일’ 안에 8회를 이용해야 합니다.

  • 지원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
  • 연장: 연장 불가
  • 신청 횟수: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(재신청 불가)

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

  • ① 120일(약 4개월) 안에 8회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
  • ② 같은 해에는 1번만 신청 가능하므로 “일단 받아두고 천천히”는 어렵다

따라서 선정(바우처 생성) 후에는 상담기관 예약을 빠르게 잡고, 회기 간격(주 1회/격주 등)을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3) 상담 제공 인력(서비스 유형): 1급 유형 vs 2급 유형

2026년 기준 이 바우처는 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수준에 따라 1급 유형2급 유형으로 나뉘며, 유형에 따라 서비스 단가(회기당 비용)가 다릅니다.

1급 유형(전문 인력)

  •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
  •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
2급 유형

  •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
  • (국가기술자격) 임상심리사 1급
  •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
어떤 유형이 “무조건 더 좋다”라고 단정하기보다는, 본인의 필요(검사 중심/정서 상담/관계 상담 등)와 기관의 전문영역, 상담자의 경력 및 상담 적합성(라포)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입니다.


4) 서비스 가격(2026년): 회기당 단가와 본인부담금

서비스 단가(회기당)

  • 1급 유형: 1회당 80,000원
  • 2급 유형: 1회당 70,000원

그리고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(본인부담금)을 부담합니다.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본인부담률(중위소득 구간별)

구간 본인부담률 설명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0% 본인부담금 없음(전액 지원)
70% 초과 ~ 120% 이하 10% 회기당 단가의 10% 부담
120% 초과 ~ 180% 이하 20% 회기당 단가의 20% 부담
180% 초과 30% 회기당 단가의 30% 부담

0% 본인부담 예외(중요)

아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률이 0%로 적용됩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• 법정한부모가족
  • 재난피해자

본인부담 산정 기준

본인부담률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
5) 실제로 얼마 내나요? (계산 예시)

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(본인부담률 × 회기당 단가)

1급(회기당 80,000원) 기준

  • 본인부담 0%: 회기당 0원 → 8회 총 0원
  • 본인부담 10%: 회기당 8,000원 → 8회 총 64,000원
  • 본인부담 20%: 회기당 16,000원 → 8회 총 128,000원
  • 본인부담 30%: 회기당 24,000원 → 8회 총 192,000원

2급(회기당 70,000원) 기준

  • 본인부담 0%: 회기당 0원 → 8회 총 0원
  • 본인부담 10%: 회기당 7,000원 → 8회 총 56,000원
  • 본인부담 20%: 회기당 14,000원 → 8회 총 112,000원
  • 본인부담 30%: 회기당 21,000원 → 8회 총 168,000원

정리하면, 같은 8회 상담이라도 중위소득 구간상담 제공 인력 유형(1급/2급)에 따라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6) 신청 전 체크리스트: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

  • 120일 안에 8회를 이용할 수 있는지 (일정/거리/예약 가능성 확인)
  • 당해연도 1회만 신청이므로,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는지 확인
  • 1급/2급 유형 중 어떤 형태가 내 상황에 더 맞는지 확인
  • 본인부담률이 어느 구간인지(건보료 기준) 사전 금액 확인
  • 상담기관의 전문분야(우울/불안, 트라우마, 가족관계, 아동·청소년 등) 확인

특히 “일단 신청해두고 나중에 받을까?”라는 접근은 비추천입니다. 연장 불가 + 연 1회 조건 때문에, 실제로 상담을 진행할 의사가 있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.


7) 이용 팁: 8회를 ‘효과적으로’ 쓰는 방법

  • 첫 1~2회: 상담 목표를 구체화(수면/불안/관계/번아웃 등), 생활 패턴 점검
  • 3~6회: 핵심 이슈 다루기(생각·감정·행동 패턴 정리, 대처기술 연습)
  • 7~8회: 재발 방지 계획(내가 흔들리는 상황, 도움 요청 루트, 루틴 만들기)

상담은 “받는 것”도 중요하지만,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정리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. 메모 앱에 상담 전 ‘이번 주에 힘들었던 순간 3개’만 적어가도 상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.


8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올해 이미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2026년 기준 안내에 따르면 당해연도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 불가입니다.

Q2. 120일 안에 8회를 다 못 받으면 연장할 수 있나요?

A. 연장 불가입니다. 바우처 생성일 기준 120일 안에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

Q3. 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
A.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됩니다.

Q4. 0% 본인부담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?

A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,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%가 적용됩니다.


9) 상담은 ‘사치’가 아니라 ‘회복을 위한 도구’입니다

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문 상담을 8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 특히 2026년 기준으로는 회기당 50분 이상, 바우처 생성 후 120일, 연 1회 같은 조건이 명확하므로 신청 전에 내 일정과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
마음이 힘들 때는 “참는 것”보다 “도움을 받는 것”이 더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 경로(주민센터/복지 관련 사이트/지자체 공고)와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, 거주지 기준으로 안내를 확인해 본 뒤 내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세요.

핵심 요약: 2026년 기준 심리상담 바우처는 총 8회(50분 이상), 120일 내 이용(연장 불가), 연 1회 신청, 그리고 중위소득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률(0~30%)로 운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