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현재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‘주거급여’와 ‘청년 월세지원’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 두 제도 모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은 같지만, 지원 대상과 금액, 운영 주체, 신청 방법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와 월세지원의 핵심 차이를 하나씩 자세히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. 📌 지원 대상 📌 지원 금액 📌 신청 방법 📌 중복 가능 여부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.

1.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,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생계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대표 복지급여 중 하나입니다.
임차가구에는 월세를, 자가가구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
📌 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-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(임대차 계약서 필수)
-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
📌 지원 내용
- 임차가구: 월세 지원 (지역별·가구원 수별 차등)
- 자가가구: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(도배, 보일러, 창문교체 등)
📌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(임차가구 기준)
| 지역 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울 | 340,000원 | 380,000원 | 430,000원 | 490,000원 |
| 광역시 | 280,000원 | 320,000원 | 370,000원 | 430,000원 |
| 기타 지역 | 230,000원 | 270,000원 | 320,000원 | 380,000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금액과 비교하여 산정됩니다.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고, 기준액이 34만 원이라면 실제 월세액 30만 원 전액이 지원됩니다.
📌 신청 방법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주거급여 신청
신청 후 소득·재산조사를 거쳐 약 2~3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.
2. 청년 월세지원이란?
청년 월세지원은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주거급여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, 소득이 낮은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
📌 지원 대상
- 만 19세~34세 청년 (미혼)
-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, 부모와 본인 각각 중위소득 60% 이하
-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월세 납부 중인 세입자
-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📌 지원 금액 및 기간
- 월 최대 20만 원 지원
-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
-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금액 차이 있음 (일부 지역은 월 30만 원까지 확대)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
- 오프라인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증빙서류
※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월 단위로 계좌 입금됩니다.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.
3. 주거급여 vs 청년 월세지원, 한눈에 비교
| 항목 | 주거급여 | 청년 월세지원 |
|---|---|---|
| 운영 주체 | 국토교통부 /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| 보건복지부 / 지방자치단체 |
| 지원 대상 | 중위소득 47% 이하 전체 가구 (청년 포함) |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 (19~34세, 미혼) |
| 지원 금액 | 월 23만~49만 원 (지역·가구원수별 차등) |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) |
| 지원 기간 | 지속 지원 (자격 유지 시 무제한) | 최대 1년 (1회성 지원) |
| 대상 주택 | 임차주택, 자가주택 모두 가능 | 임차주택만 가능 (보증금 5천만 원 이하) |
| 신청 경로 | 복지로 / 주민센터 | 복지로 / 정부24 / 주민센터 |
| 중복 지원 여부 | 청년 월세지원과 중복 불가 |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|
| 예산 주체 | 국가 예산 | 지방자치단체 및 국비 일부 |
4. 두 제도의 핵심 차이 정리
① 지원 대상의 차이
- 주거급여: 전 연령대 대상 (청년, 노인, 가족 가구 모두 가능) - 월세지원: 청년 1인가구만 가능 즉, 주거급여는 가족 단위 복지이고, 월세지원은 청년 단독 세대 중심입니다.
② 지원 금액 및 기간의 차이
- 주거급여는 매달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지만, 청년 월세지원은 최대 1년 한시적입니다. - 금액은 주거급여가 지역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으며, 월세지원은 일정 금액(20만 원)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
③ 중복 신청 불가
두 제도는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은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, 반대로 월세지원 대상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④ 신청 주체 및 운영기관 차이
- 주거급여: 국토교통부와 LH가 관리 (국가 단위) - 월세지원: 각 지자체에서 운영 (지방정부 중심) 즉, 전국 공통제도냐 지역별 지원제도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저는 청년인데 부모님과 따로 살아요. 둘 다 중위소득 60% 이하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?
A: 아닙니다. 청년이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면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Q2. 월세지원은 한 번만 받나요?
A: 기본적으로 1회성(12개월) 지원입니다. 단,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남을 경우 2차 연장 지원을 검토하기도 하니 해당 지역 공지를 확인하세요.
Q3. 전세 거주자는 주거급여나 월세지원받을 수 있나요?
A: 주거급여는 전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 계약서상 월세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. 하지만 월세지원은 전세 계약자는 제외됩니다.
6. 신청 전 유의사항
- 📌 두 제도 모두 ‘실제 거주’가 확인되어야 합니다. (주소지 등록 필수)
- 📌 임대차계약서 명의가 본인이어야 하며, 가족 명의일 경우 불인정됩니다.
- 📌 허위신청, 중복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- 📌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서류 원본을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.
7.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세요
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“저소득 전체 가구”를 위한 장기적 주거복지 제도이며, 청년 월세지원은 “독립 청년”을 위한 한시적 생활안정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자신의 소득, 나이, 거주 형태에 따라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.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👉 정리하면:
- 💡 주거급여 → 저소득층 전체 대상 / 장기 지원 / 월세·자가 모두 가능
- 💡 월세지원 → 청년 1인가구 대상 / 한시적 지원 / 임차주택만 가능
정부의 주거복지는 “모르면 놓치고, 알면 생활이 달라지는 정보”입니다. 2025년에는 꼭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조금 더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